‘힐스테이트 데시앙 도남’ 25일부터 정당계약 실시
동아경제
입력 2019-06-24 17:32 수정 2019-06-24 17:36
25 ~ 27일까지 정당계약… 도남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힐스테이트 데시앙 도남’은 지난 5월 31일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약 6만명 이상의 내방객 방문과, 최고 청약경쟁률 10.14:1을 기록했다.
도남공공주택지구 내 (총면적 91만868㎡) C1, C2, C3, C4 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데시앙 도남’은 지상 최고 25층 전용면적 72~99㎡ 총 2,418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2㎡ 444세대 △84㎡ 1,534세대 △99㎡ 440세대다.
대구지역은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택지지정이 없어 사실상 도남지구가 대구지역의 마지막 택지지구로 꼽혔다.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 ‘힐스테이트 데시앙 도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020년 개통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 국우IC, 읍내JC를 이용하여 대구 전지역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과 대구지역 최초 공립 대구국제고가 개교예정으로 학군이 우수하고, 인접한 칠곡지구의 생활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청약 당첨자 계약 후 부적격자 발생과 미계약분 발생 시 7월 6일 무순위 계약이 예정돼 있어, 1순위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 수요자와 청약가점이 낮은 유주택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순위 계약이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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