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5년→3년으로
김준일기자
입력 2015-11-14 03:00 수정 2015-11-14 03:00
2016년 1월말이후 신규가입부터 적용
내년부터 신용카드 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다소 길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1월 말 이후 새로 가입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가입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 기간이 유지된다.
개정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내년부터 신용카드 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다소 길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1월 말 이후 새로 가입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가입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 기간이 유지된다.
개정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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