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패소, 출연료 6억 못 받아?… 재판부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
동아경제
입력 2015-11-03 16:11 수정 2015-11-03 16:12
유재석. 사진=스포츠동아 DB유재석 소송 패소, 출연료 6억 못 받아?… 재판부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
개그맨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에 대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 원 중 각각 약 6억 원, 약 9600만원을 요구했으나 소송에서 패하며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 원의 출연료를 벌여 들였지만, 같은 해 5월 스톰이엔에프의 80억 원 대의 채권 가압류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10월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 했었다.
한편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은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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