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환급카드 발급 받으세요”…리터 당 250~275원 할인
이상훈기자
입력 2015-07-09 16:59 수정 2015-07-09 17:16
국세청이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보유자 중 유류세를 환급받는 52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세무당국이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 명 중 혜택을 받은 사람이 13만 명에 불과해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가구가 소유한 차량이 경차 1대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는 신한카드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1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kg당 275원을 자동으로 할인받는다.
이 제도는 경차를 타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7년 전 처음 시행했다. 도입 첫해 환급 대상자 중 14.6%가 혜택을 받은 이후 환급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환급을 받은 사람이 전체 대상자의 8%에도 못 미쳤다.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 정부와 카드를 발급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 카드사 모두 뒷짐을 지는 바람에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국세청은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 명 중 혜택을 받은 사람이 13만 명에 불과해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가구가 소유한 차량이 경차 1대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는 신한카드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1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kg당 275원을 자동으로 할인받는다.
이 제도는 경차를 타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7년 전 처음 시행했다. 도입 첫해 환급 대상자 중 14.6%가 혜택을 받은 이후 환급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환급을 받은 사람이 전체 대상자의 8%에도 못 미쳤다.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 정부와 카드를 발급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 카드사 모두 뒷짐을 지는 바람에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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