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치킨집… 거리제한 10월부터 폐지
동아일보
입력 2014-05-22 03:00 수정 2014-05-22 08:15
프랜차이즈 빵집과 치킨집 등에 적용돼 온 신규 출점 거리제한 규정이 10월경 사라진다. 지금까지 빵집은 500m, 치킨집은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설 수 없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수의계약 이유를 내부구매 지침에 규정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18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기업들이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규제로 여겨져 왔다.
비즈N 탑기사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