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때 한장짜리 핵심설명서 제공

동아일보

입력 2014-04-17 03:00 수정 2014-04-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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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

6월부터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를 발급할 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서비스 변경이나 연회비 청구와 같은 정보를 한 장으로 요약한 핵심설명서(사진)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 카드 갱신 발급, 연회비 청구, 이용 한도, 분실 및 도난 신고와 보상 등의 핵심 정보가 담긴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노란색 용지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설명서 윗부분에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를 넣어 다른 설명서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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