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무인단속기 확대”

동아경제

입력 2013-07-19 15:26 수정 2013-07-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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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무인단속기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정책을 내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연간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기를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등 5개 전략을 중심으로 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또한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도 확대한다. 고속도로·국도에는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112개소인 졸음쉼터(간이휴게소)를 20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주간주행등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사고, 정면충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주간주행등 장착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주간주행등은 미국 등에서 이미 의무화돼 있으며 북유럽 8.3%, 미국 5%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고 시 대형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며, 그 간 안전벨트가 작동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정비를 권고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정비토록 했다.

지자체의 교통안전 정책도 강화된다. ‘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e-call)’의 도입으로 긴급구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교통안전정책 추진역량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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