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4부]오창 산단도로서 광란의 폭주… 주민 “금요일은 밤이 싫어”
동아일보
입력 2013-06-12 03:00 수정 2013-06-12 10:46
1일 0시 20분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LG화학공장 앞 도로에서 폭주경주 직전의 스포티지R 차량 2대 사이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어 출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2명과 수신호를 보낸 남성을 각각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청원=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있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LG화학공장 앞 왕복 6차로. 5월 31일 오후 9시 40분 통근버스 30여 대가 퇴근하는 공장 근로자들을 태우고 떠났다. 도로에 인적이 끊겼다. 10여 분 뒤. ‘두두두두’ 땅을 굴착하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멀리서 불빛 하나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형형색색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 튜닝을 한 오토바이였다. 10분 뒤. ‘붕붕붕’ 엔진 소리가 떼 지어 들려왔다. 벤츠 벤틀리 아우디…. 외제차 등 차량 10여 대가 줄지어 나타났다.오후 11시. 차량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며 노란 불만 깜빡였다. 모여 있던 차들이 미친 듯 내달리기 시작했다. 교차로에서는 갑자기 핸들을 꺾어 방향을 바꾸는 일명 ‘드래프트’까지 했다. 도로 여기저기에 스키드 마크(차량 타이어 자국)가 마치 동양화의 난(蘭) 그림처럼 자국이 나 있었다. 폭주 경주 ‘드래그 레이스(drag race)’의 시작을 알리는 광경이다.
오창 과학산단 일대는 2003년부터 폭주족들 사이에서 ‘오창 드래그’로 통했다. ‘드래그’란 400m 직선 도로를 차 2대가 고속으로 질주해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경주. 기자는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들이 벌이는 ‘광란의 질주’를 눈으로 확인했다.
자정을 넘긴 6월 1일 0시 20분. 스포티지R 2대가 출발선에 서듯 나란히 섰다. 한 남성이 차 사이에 서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었다 크게 내리는 동작을 취했다. 출발 신호였다. ‘끼기긱!’ 타이어가 아스팔트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승용차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700m가량 쭉 뻗은 도로를 언뜻 봐도 시속 200km가는 넘는 속도로 달렸다. 결승점으로 삼은 사거리에 도착하자 패배한 차가 먼저 속도를 줄이고 유턴을 했다. 이긴 차는 좀더 늦게 유턴을 했다. 이들은 똑같은 경주를 다시 벌였다.
구경꾼도 보였다. 20대 여성 셋은 폭주 현장을 구경하러 멀리서 차를 몰고 온 듯했다.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슬리퍼 차림의 남성 폭주족 6, 7명은 갓길에 차를 줄지어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때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차가 나타났다. 경찰은 확성기로 “집에 돌아가세요. 달리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왜 이들을 검거하지 않느냐”고 묻자 “위험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경찰을 피해 도망갔던 폭주족은 20여 분이 지나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부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한 택시 운전사는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예전에 손님을 태우고 그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차 두 대가 미친 듯 달려왔다.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는데 뒤에 탄 손님이 창문에 머리를 부딪쳤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이날 ‘오창 드래그’는 0시 반경 인근에 잠복해 있던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현장을 덮치면서 막을 내렸다. 경주를 벌인 스포티지R 운전자 박모 씨(32)와 정모 씨(28)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됐다. 출발 신호를 보낸 자동차 딜러 윤모 씨(30) 등 3명은 방조 혐의로, 핸들을 경주용으로 바꾸는 등 차량을 개조해 준 공업사 대표 이모 씨(44)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광폭운전자들의 과속 레이싱 경쟁은 전국 곳곳의 도로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차모 씨(28)와 김모 씨(33)는 4월 21일 부산 해운대 포르셰 매장 앞에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앞까지 82.8km를 평균 시속 184km로 달려 27분 만에 도착했다. 수입차 렌터카 업체 대표와 고객 사이인 이 둘은 아우디R8과 벤틀리를 몰고 최고 시속 320km까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원=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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