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3-11-21 15:41 수정 2023-11-21 15:4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 가능하도록 바꿨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된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은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로 가능하다. 4주~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 가능하도록 바꿨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된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은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로 가능하다. 4주~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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