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 입주자 모집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4-16 11:16 수정 2020-04-16 11:18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562만6897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675만2276원) 이하다.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 원이다. 광역시는 1억6000만 원, 기타지역은 1억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562만6897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675만2276원) 이하다.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 원이다. 광역시는 1억6000만 원, 기타지역은 1억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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