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08-12 14:24 수정 2019-08-12 14:2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혼부부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혼부부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또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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