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전국 3719세대 청약접수 실시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01-03 12:00 수정 2019-01-03 12:0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해 12월 26일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14개 단지 총 3719세대에 대한 청약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의정부고산 등 수도권 4곳 1715세대와 대전도안 등 비수도권 10곳 2004세대로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청약신청하면 된다.
LH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타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 모집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에 준해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격을 공급신청자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에서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해 입주기회를 넓혔다.
광주첨단 H-1 지구는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해 별도 공급물량을 배정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의정부고산, 화성향남지구에 신청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근로자의 입주 기회를 넓혔다.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예를들어 의정부고산지구 26㎡는 보증금 28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2만 원 수준이나 최대전환 시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임대료 6만원 수준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과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 80%까지 1.2~2.9%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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