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북위례·과천·성남’ 무주택자 청약 당첨 기회 확대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8-10-03 03:00 수정 2018-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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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이르면 11월 적용… 추첨제 물량의 최대 70% 무주택자 우선 배정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에도 불이익…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
수도권 인기지역 위례신도시, 과천, 성남 연내 분양물량 주목


정부의 9.13 대책에서 나온 개편안이 이르면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집 없는 수요자는 유주택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당첨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까지 북위례, 과천, 성남 대장지구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에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 주택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는 25%, 전용 85㎡ 초과는 70% 범위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기존 추첨제 물량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가 없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의 최대 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안은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놓고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주택자가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금력 부족한 30~40대 무주택자 청약 집중 공략해야

유주택자뿐만 아니라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청약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더 돌아간다. 청약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다. 대상은 하반기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청약에 당첨돼 신규로 계약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매입한 소유자다.

그동안은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한 사람이나 분양권을 산 사람이라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됐다. 그러다 보니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과 전매를 반복하며 돈을 벌고, 무주택기간은 유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가점자의 연속 당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인기지역 알짜 분양 물량 노려볼 만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12만1970가구다. 이달 3만3265가구가 공급되고 11월엔 4만2800가구, 12월엔 4만5905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인기 단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에선 263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성남(3258가구)과 과천(1273가구)에서도 연내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집 없는 수요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곳은 위례신도시다. 위례신도시는 공급 물량 대부분이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이뤄져 추첨제 물량이 많다. 분양가도 9억 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단지는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다. GS건설이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1블록에서 558가구 규모로 짓는다. 이어 11월엔 현대엔지니어링이 위례지구 A3-4a블록에 1078가구, 계룡건설이 A1-6블록에서 494가구를 공급한다. 12월엔 중흥건설이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5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판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성남시 대장지구에선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836가구)가 이달 중 공급된다. 11월엔 포스코건설이 성남대장지구 A11, A12블록에서 1006가구를, 제일건설이 A5·A7·A8블록에 총 103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12월엔 GS건설의 ‘성남고등자이’ 383가구가 대기 중이다.

과천은 분양 물량이 연말에 몰려 있다. GS건설은 12월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프레스티지자이’ 840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 43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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