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보증금 사기 적발해 입주전 선조치”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3-04-21 10:22 수정 2023-04-21 10:26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입신고 확인 없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임대 지원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와 기초생활수급자 B씨를 지난 7일 사기죄로 기소했다. 여기서 LH는 B가 전입신고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A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상기건은 지인 사이인 A,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해 이미 제3자가 임차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벌인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해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반환청구소송은 승소했다.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관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나,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고 전체보증금 대비 미반환 금액은 0.2% 수준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무자력(파산, 개인회생 등), 불법행위 등으로 LH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 입주자 피해(본인 부담금)를 방지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구상절차를 통해 회수한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으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임대 지원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와 기초생활수급자 B씨를 지난 7일 사기죄로 기소했다. 여기서 LH는 B가 전입신고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A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상기건은 지인 사이인 A,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해 이미 제3자가 임차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벌인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해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반환청구소송은 승소했다.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관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나,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고 전체보증금 대비 미반환 금액은 0.2% 수준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무자력(파산, 개인회생 등), 불법행위 등으로 LH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 입주자 피해(본인 부담금)를 방지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구상절차를 통해 회수한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으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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