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건축비 2.39% 상승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3-02 08:07 수정 2017-03-02 08:09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2.39%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DB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DB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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