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김형민 기자
입력 2025-10-26 18:43 수정 2025-10-26 18:53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에서 2회로 늘려 최대 9년을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개정 움직임에 “주거 재앙을 가속한다”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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