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기간 평균 18.5년→13년 단축…주택 공급 속도전
오승준 기자
입력 2025-07-24 15:51 수정 2025-07-24 16:0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양4동 A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약 3000가구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025.7.14/뉴스1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신당9구역 일대를 찾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기존 2.5년→2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3.5년→1년),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8.5년→6년) 등 각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을 줄여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 동의서를 생략한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약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긴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의 절차 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 사전병행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재개발 절차를 순차가 아닌 병행 방식으로 처리해 착공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다. 예컨대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평가를 진행하거나, 철거 전 단계에서 구조심의를 동시에 추진해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2.5년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기존에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되던 ‘처리기한제’도 전 단계로 확대된다. 시는 재개발 사업의 모든 절차에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일정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 정비구역마다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중재에 나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와 갈등으로 장기화되던 재개발 사업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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