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서울 전역-과천-분당으로 확대
이축복 기자
입력 2025-07-03 14:18 수정 2025-07-03 16:02
뉴시스.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대상이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점검반은 3개에서 6개로 확대해 자금조달 과정을 점검하고 편법대출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단지에서 1~4월 신고한 거래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향후 현장점검 대상은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서울시·경기도, 시·군·구, 부동산원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점검반은 먼저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의심 거래 정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도 점검 대상이다.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도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할 경우 편법대출로 분류될 수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에 따라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기획 조사도 시작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사례 등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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