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보험사도 대출 조이기…서울 유주택자 주담대 막는다

뉴스1

입력 2025-03-27 09:30 수정 2025-03-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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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내달부터 서울 한정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삼성생명·교보생명·NH손보 등 다주택자 취급 제한 유지


2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뉴스1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은행권 대출 규제도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다주택자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4월 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정해 유주택(1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

삼성화재 측은 “내부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출 제한 조치 시행”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외에도 삼성생명·교보생명 등이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주담대를 막고 있다. 농협손해보험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 중이다. 1주택자의 경우 추가 구입 자금용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매수일 당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한화생명은 다주택자 대상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 가산금리를 약 0.5~0.7%p 더 높게 잡고 있다. KB손해보험도 유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을 제한 중이다.

보험사의 대출 규제 강화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등 지역별 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동참한 은행권이 유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보험사도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통상 은행권이 막히면 보험사 등 2금융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으로도 대출 수요가 옮겨간다.

한편 은행권의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시에만 내준다. 우리은행도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한정, 유주택자 대출을 중단한다. 기존 주택 매도 시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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