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절반 이상 불법 재임대”…오세훈 “상황 알고 있어”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0 11:55
박유진 시의원 “620개 점포 중 50~80% 불법 전대”
오세훈 시장 “전대 사실 확인되면 계약해지 가능”
“그러면 임대·전차인 모두 피해…해결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홍국표 의원의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9. 20hwan@newsis.com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불법 전대(재임대)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9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전대 실태를 공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20개 점포 중 50%에서 80%가 불법 전대 상태”라며 “상가 관리운영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 원래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상인들이 대납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이는 관리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불법 행위에 개입하여 관리해온 결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불법 전대를 방치하는 동안 고속터미널 상가에서는 전대를 다시 전대하는 소위 ‘전전대’, ‘전전전대’ 등이 만연해 3중·4중의 임대료가 발생했고 이는 결국 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의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법 전대 조사 자료를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상권이 붕괴되는 구조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오세훈 시장 “전대 사실 확인되면 계약해지 가능”
“그러면 임대·전차인 모두 피해…해결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홍국표 의원의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9. 20hwan@newsis.com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불법 전대(재임대)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9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전대 실태를 공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20개 점포 중 50%에서 80%가 불법 전대 상태”라며 “상가 관리운영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 원래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상인들이 대납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이는 관리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불법 행위에 개입하여 관리해온 결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불법 전대를 방치하는 동안 고속터미널 상가에서는 전대를 다시 전대하는 소위 ‘전전대’, ‘전전전대’ 등이 만연해 3중·4중의 임대료가 발생했고 이는 결국 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의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법 전대 조사 자료를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상권이 붕괴되는 구조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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