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 보유자 11일부터 전세보증 제한
조은아 기자
입력 2019-11-05 03:00 수정 2019-11-05 03:00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달 11일부터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기 힘들어진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공적 보증을 받은 경우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뒤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넘으면 기존 보증은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팔거나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은 예외로 인정돼 보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뒤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넘으면 기존 보증은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팔거나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은 예외로 인정돼 보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