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내린다…상가는 0.51%↑
뉴스1
입력 2024-12-31 13:41 수정 2024-12-31 13:41
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기준시가’ 고시
내년 1월부터 적용…㎡당 최고가 ‘ASTY 논현’ 1597만원
내년도 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평균 0.30% 내릴 전망이다.
반면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0.51% 상승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기준이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 호, 상가 112만 호 등 총 240만 호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고시 가격을 보면 오피스텔은 전년과 비교해 평균 0.30%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특히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년 연속 가격이 하락했다.
1㎡(제곱미터)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 4000원)은 4위로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2594만 8000원)였으며,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도’(2381만 5000원)은 2위를 기록했다.
기준시가는 이날(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내년 1월부터 적용…㎡당 최고가 ‘ASTY 논현’ 1597만원
서울 영등포구 한 부동산 앞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내년도 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평균 0.30% 내릴 전망이다.
반면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0.51% 상승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기준이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 호, 상가 112만 호 등 총 240만 호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고시 가격을 보면 오피스텔은 전년과 비교해 평균 0.30%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특히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년 연속 가격이 하락했다.
1㎡(제곱미터)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 4000원)은 4위로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2594만 8000원)였으며,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도’(2381만 5000원)은 2위를 기록했다.
기준시가는 이날(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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