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집 종부세, 보유기간·나이 따라…271만원 vs 81만원
뉴시스
입력 2020-11-25 14:55 수정 2020-11-25 14:58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율 최대 70%
공시가격이 16억4700만원인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한 A(75)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81만2000원을 낸다. 같은 가격의 집이지만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B(39)씨의 종부세액은 270만9000원이다.
같은 가격대 아파트라도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5일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어치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만9000명(25.0%)·9216억원(27.5%)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용했을 때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제시했다.
공시가격이 38억4000만원인 집의 경우, 산 지 5년이 되지 않은 C(49)씨가 부담할 종부세액은 2058만4000원이다. 반면 15년 이상 갖고 있던 D(85)씨는 공제율 70%를 적용, 704만8000원을 내면 된다.
현재 종부세는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유기간별로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연령별로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 등이다.
이를 합치면 고령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각 구간별로 10%포인트(p)씩 오른다. 이에 따라 합산 공제율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공시가격이 16억4700만원인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한 A(75)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81만2000원을 낸다. 같은 가격의 집이지만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B(39)씨의 종부세액은 270만9000원이다.
같은 가격대 아파트라도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5일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어치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만9000명(25.0%)·9216억원(27.5%)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용했을 때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제시했다.
공시가격이 38억4000만원인 집의 경우, 산 지 5년이 되지 않은 C(49)씨가 부담할 종부세액은 2058만4000원이다. 반면 15년 이상 갖고 있던 D(85)씨는 공제율 70%를 적용, 704만8000원을 내면 된다.
현재 종부세는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유기간별로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연령별로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 등이다.
이를 합치면 고령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각 구간별로 10%포인트(p)씩 오른다. 이에 따라 합산 공제율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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