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진해 방파호안서 근로자 추락사… CSO 교체 3개월 만에 중대사고
황소영 기자
입력 2025-11-17 19:55 수정 2025-11-17 19:56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진해신항 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 측이 안전 조직을 개편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교체한 지 약 3개월 만에 중대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DL이앤씨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 2공구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바다로 추락해 숨을 거뒀다. 사고 직후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DL그룹 계열 현장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DL이앤씨는 자체적으로 국내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위험 요인 점검 후 재개 여부를 CSO 승인 아래 진행하는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DL이앤씨가 올해 CSO를 교체하고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해 운영해온 가운데 이번 사고로 해당 조치의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사가 최근 수년 동안 안전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 왔지만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상 공사는 일반 공종보다 위험 요인이 많아 관리 체계가 정교해야 한다”며 “조직 개편 이후 안전 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조치 적정성과 관리 체계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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