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건물 지을때 공원 등 만들면 용적률 120% 추가

이채완 기자

입력 2024-04-20 01:40 수정 2024-04-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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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조성 따른 용적률 상향
쌍문-면목-연신내 등 787곳 확대
용적률 체계, ‘2000년 기준’ 단순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 뉴스1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을 조성하면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을 1.2배(120%)까지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정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도봉구 쌍문, 중랑구 면목, 은평구 연신내 등 787곳으로 녹지를 제외한 서울 전체 면적의 35%가 계획구역에 해당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장 같은 준공업지역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을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개공지란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한 공간을 뜻한다. 상한 용적률은 이때 적용되는 최고 한도 용적률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준공업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원을 설치하면 서울시 기준 용적률(600%)에 공개공지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늘어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원 등을 마련하면 용적률이 800%에서 1.2배가 늘어난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조성으로 추가되는 인센티브가 최대 120%가 됐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 용적률과 통일 시키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 기준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 용적률에 비해 100∼300%포인트 낮다. 이를 조례 용적률과 통일시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 것. 나아가 시 정책에 부합하는 로봇 친화형 시설 등을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동일 지역에서도 달랐던 용적률 체계도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인 반면,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가 적용돼 혼선을 빚었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한다.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총 422만 ㎡의 토지에 100∼300%포인트 용적률 상향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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