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초과’ 입주불발 아파트 높이 낮추는 공사 마무리…“안전문제 없어”
뉴스1
입력 2024-02-28 17:03 수정 2024-02-28 17:04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A아파트 모습. 2024.1.15/뉴스1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시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높이를 낮추는 공사가 마무리됐다. 김포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는 최근 A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높이를 측정한 결과 고도제한 높이(57.86 미터)보다 1~3㎝ 가량 낮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이 아파트 시공사인 B 건설사는 앞서 고도제한을 넘긴 부분을 절단하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아파트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됐다.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공항공사는 앞선 2019년 57.86미터 이하로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으나 이 아파트 총 8개동 중 7개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이 고도제한 높이를 63~69㎝를 초과했고 옥상 난간 장식구조물은 30㎝를 초과했다. 옥탑은 철근코크리트, 장식구조물은 알루미늄시트로 시공됐다.
이 때문에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았고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일(1월12일)이 지난 후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김포시는 한국공항공사의 높이 검토가 끝나면 안전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이라 사용승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도 “3월11일까지 사용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직전에도 구조기술사와 감리단 자문을 거쳐 공사가 진행 됐기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B 건설사 공동대표 C 씨 등 2명과 감리사 D씨를 주택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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