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기준…‘배기량→차 값’ 개정 추진...외제차 부담 증가
동아일보
입력 2015-08-22 09:37 수정 2015-08-22 09:37
외제차의 수난. 사진=동아일보DB 해당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임.
자동차세 부과 기준…‘배기량→차 값’ 개정 추진...외제차 부담 증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 값’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는 8/1000,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14, 3000만 원 초과는 33만 원+3000만 원 초과금액의 1/2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 9840원에서 7만 3200원 △아반떼는 22만 2740원에서 11만 2800원 △2000cc급 쏘나타는 39만 9800원에서 22만 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외제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차량 가격에 맞춰 자동차세를 내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중저가 차는 세금을 낮추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비즈N 탑기사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어쩐지! 이런 걸 즐겨보더라”…유튜브 검색기록 정보 유출된다면
- 성인 72.3% “온라인 시험 경험”…부정행위는 우려
- 아이폰17 에어, 프로보다 쌀까? 비쌀까?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진주 진양호공원 올해 27만명 방문…관광명소 재도약
- ‘똘똘한 한 채’에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내년엔 더 벌어질 듯
- 도로 위 저승사자 ‘블랙아이스’, AI로 예측해 염수 뿌려 막는다
- 여행·숙박플랫폼 만족도, 여기어때·야놀자·트립닷컴·아고다 순
- 수천 년 역사 품은 ‘전망 맛집’ 이스탄불 4대 타워… 남다른 스케일로 다가오는 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