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 당시 상황 담긴 동영상 공개…두 사람 주장 엇갈려?
동아경제
입력 2015-08-19 09:33 수정 2015-08-19 09:34
배우 정운택.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 당시 상황 담긴 동영상 공개…두 사람 주장 엇갈려?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배우 정운택(40)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정운택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운택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서 대리기사 유 모씨(46)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유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정운택에게 정강이를 차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운택 측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승차 거부가 심했다. 30~40여 분간 택시가 잡히지 않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몰려 대기 중인 대리기사 여러 명이 ‘대가리 XX’(영화 ‘두사부일체’ 속 정운택의 캐릭터)라고 약을 올리며 무단 촬영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8일 한 매체는 고소인인 대리기사와의 인터뷰와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 속에서 정운택은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너무 취한 것 같아서 얽히기 싫어 피했는데 제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때리느냐’고 하자 정운택이 술에 취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약 1~2m를 끌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 사람이 연예인인 것도 몰랐다”며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정운택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정운택은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도 무면허 운전과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2011년 11월, 식당 옆자리 손님의 얼굴을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3년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는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정운택은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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