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짝퉁’ 판매 제재 강화…걸리면 1년간 정산금 안 준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04 16:44 수정 2025-02-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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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위조 판매 제재 강화
판매금 지급 보류 기간 4개월서 12개월로 확대


ⓒ뉴시스

네이버가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제재를 받은 업체를 상대로 판매금 정산을 12개월까지 보류한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전용 공지사항을 통해 “17일부터 위조 상품 판매로 제재가 확정돼 정산 대금 지급 보류가 설정된 업체의 판매금 지급 보류 기간을 12개월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품 소명이 불충분해 판매 제재를 받은 업체의 판매금 지급 보류 기한을 설정일로부터 4개월로 한정했었다. 기간 경과 후에는 판매자 요청에 따라 지급 보류를 해제할 수 있었다.

네이버 측은 “앞으로는 이용자의 금전 피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위조 판매와 관련한 지급 보류 기간을 연장한다”며 “위조 판매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7일 이전에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전 기준인 4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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