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추가비용 못받는 피해 속출” 건설업계 탄원서
유원모 기자
입력 2019-11-22 03:00 수정 2019-11-22 03:00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20일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탄원서에서 “그동안 예산부족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현장에서는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지급 기피 관행으로 인해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진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한 건설사는 총 공사비 279억 원에 계약했지만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 기간이 연장돼 추가 공사비 15억 원이 발생했다. 법원이 총 공사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15억 원 중에 2억3000여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총연합회는 탄원서에서 “그동안 예산부족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현장에서는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지급 기피 관행으로 인해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진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한 건설사는 총 공사비 279억 원에 계약했지만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 기간이 연장돼 추가 공사비 15억 원이 발생했다. 법원이 총 공사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15억 원 중에 2억3000여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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