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득격차 4년 만에 개선 5.37배…1분위 137만·5분위 980만

뉴스1

입력 2019-11-21 17:38 수정 2019-11-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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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계층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개선됐다. 근로장려금(EITC) 등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분배지표에서의 정책효과도 3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전년 동기(5.52배)보다 0.15배 포인트(p)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3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15년(4.46배) 이후 3년 연속 상승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하락했다.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던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고소득층간 소득 격차도 좁혀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3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44만7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줄었지만 사업소득이 24만400원으로 11.3% 늘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자영업황이 악화하면서 상위 분위의 자영업 가구가 1분위 가구로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최근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근로자 가구는 상위 분위로 이동해 1분위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공적 이전소득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67만3700원으로 집계됐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102만5700원으로 1.5% 늘었다. 3분기 기준으로 보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분기 5분위 가구(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80만2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분기보다 0.7% 증가한 수치다.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사업소득은 154만800원으로 12.6% 감소했다. 전반적인 자영업황의 부진이 고소득층의 사업소득에도 반영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소폭 증가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5.7%로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0.9% 감소한 733만9100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환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1분위는 86만64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465만3400원으로 1.2% 늘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개선됐지만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9.13배로 역대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5.37배)을 뺀 개선 효과는 3.76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시장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격차 완화 효과도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0.15배 포인트 떨어지면서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며 “정부의 소득지원 노력에 힘입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고용소득 여건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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