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중기-소상공인, 대출금 장기-분할상환 가능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3-03 03:00 수정 2021-03-0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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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이자유예 6개월 재연장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 가게들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문을 닫은 채 썰렁한 모습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30일까지 6개월 더 시행된다. 유예 조치가 끝난 뒤에도 빚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 방법과 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 기존에 신청한 대출자도 재신청 가능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로 피해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카드 매출액이나 포스단말기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한다. 업력이 1년이 안 돼 매출 증빙이 어려우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이미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신청했더라도 9월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대출 만기였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았다면 5월에 재신청해 11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 조치 종료 이후 상환 일정 등은 차주가 정해

금융위는 이번 조치 종료 이후에도 대출자가 한꺼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없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 등을 담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마련했다. 유예한 원리금의 상환 방법과 기간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연 5%의 고정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A 씨가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받았다고 하자. 유예 조치가 끝난 뒤 A 씨는 미뤄진 이자를 상환할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을 6개월로 하면 기존 이자 25만 원에 유예된 이자 25만 원을 더해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된다. 이게 부담스럽다면 상환 기간을 1년으로 늘려 매달 37만5000원의 이자를 내면 된다. 상환 기간을 2년으로 하면 매달 이자는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유예받은 원리금을 나중에 분할 상환할 때 유예 기간 이상으로 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 당초 계획보다 빨리 대출을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차주가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대출 만기를 무한정 늘리고 금융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컨설팅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연장 조치가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지난해 말 16.04%로 규제 비율(10.5%)을 웃도는 등 금융사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고 했다. 은행 관계자는 “차주 대부분이 다중 채무자여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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