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 기한 12년 이상도 가능해진다
세종=이호 기자
입력 2024-10-29 14:11 수정 2024-10-29 14:14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4/10/29/130317053.2.jpg)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애초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추가로 늘려주기로 했다.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면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임시 숙소형태의 거주시설이다.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나 영농활동이 의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간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를 통해 안전과 미관, 환경,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올 12월부터 지을 수 있지만 벌써부터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 이찬호 이동주택미루 대표는 “정부에서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벌써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앞서 7월 정부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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