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65명 2016년까지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
정세진기자
입력 2015-05-13 03:00 수정 2015-05-13 03:00
기아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사측과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공장 사내하청분회는 20차 사내협력사 특별교섭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2800여 명 중 465명(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을 내년까지 채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확정된 사내하청 근로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소하공장을 제외한 광주, 화성공장의 사내하청 분회는 합의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기아차 측은 “현재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2심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장기간 소요되고 개인별로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법 절차와 별개로 조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모두 불법 파견으로 판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현대차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사내하청노조인 전주·아산지회가 불법 파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내하청 특별채용 방안 등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당시 노사는 올해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해 현재까지 3238명을 채용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사측과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공장 사내하청분회는 20차 사내협력사 특별교섭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2800여 명 중 465명(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을 내년까지 채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확정된 사내하청 근로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소하공장을 제외한 광주, 화성공장의 사내하청 분회는 합의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기아차 측은 “현재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2심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장기간 소요되고 개인별로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법 절차와 별개로 조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모두 불법 파견으로 판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현대차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사내하청노조인 전주·아산지회가 불법 파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내하청 특별채용 방안 등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당시 노사는 올해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해 현재까지 3238명을 채용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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