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위원회, 총리 산하 기구로 격상' 추진…동물복지정책 전담
노트펫
입력 2019-06-18 16:09 수정 2019-06-18 16:11
고용진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동물복지 종합계획 3년 주기로 단축
[애니멀라이트]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자문하는 농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동물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약처, 문화재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가축 등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은 농식품부, 해양동물은 해수부, 야생동물은 환경부, 실험동물은 식약처, 천연기념물 동물은 문화재청 등이 담당한다.
이처럼 동물 종류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동물복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동물 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와 관련한 것에 대하여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동물보호법에 각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할 수 있는 조직 마련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전담 사무국과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범부처를 아우르는 동물복지정책 전담기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농식품부가 수립하고 있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별 실천방안을 포함한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추진하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 국민 세가구 중 한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격상시켜 국가가 동물복지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책임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