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 떠나려면…“건강·검역증명서 필수”

뉴시스

입력 2019-06-17 11:22 수정 2019-06-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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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블로그 통해 반려견과의 해외여행 준비 소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늘어나며,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해외 여행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항공기에 반입된 사례는 2015년 2만8182건에서 2017년 4만1343건으로 2년 만에 46.7%나 증가했다. 하지만 나라별 검역 기준과 항공사 운항 기준이 달라 여유 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려견과의 해외여행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을 소개했다. 우선 반려견과의 해외 여행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여행을 갈 나라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역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증명서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나라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 보통 3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는 반려견과 여행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이식이 필수다. 마이크로칩은 반려견 식별 시 필요한 장치로, 일종의 신분증명서다.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고 광견병 예방접종 및 종합백신을 접종하면 그 내역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을 따르지만, 다른 규격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어 국가별 마이크로 칩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이 가능한지 항공사별로 확인해야 한다. 생후 8주 미만이거나 임신 중 혹은 시추, 페키니즈 같은 단두종의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여름이나 한겨울 등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기내 탑승 가능한 동물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탑승이 제한되기도 한다.

여행 국가의 검역 조건을 파악하고, 반려견의 탑승 가능 여부도 확인했다면 비행기 표 예매 전 항공사에 반려견 동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반려견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기내 탑승과 수하물 탑승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반려견 항공 요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일본, 중국 왕복 20만원, 미국, 유럽의 경우 왕복 40만원 정도다.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보통 두가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이동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합이 115cm 미만이고 반려견과 이동창의 무게합이 7kg 미만이어야 한다. 규정을 초과하는 반려견은 주인과 떨어져 수하물 칸에 탑승해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 위해선 출국 전 건강증명서(출국 전 10일 이내)와 검역증명서(출국 전 7일 이내)를 준비해야 한다. 건강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정보, 백신 접종 등이 들어가는데 동물병원에서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또는 두가지를 받아야 한다.

검역증명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광견병 및 백신 접종 서류 등을 준비해 공항에 있는 농립축산검역본부를 찾아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검역소 운영 시간이 출국 시간과 맞지 않다면 사전에 방문해서 받으면 된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 횟수와 백신접종 종류는 국가별로 다르다. 일본의 경우 30일 간격을 두고 광견병 주사를 두 번 맞아야 한다. 미국(하와이, 괌 제외), 베트남, EU 회원국의 경우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 후에는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체가 검사는 항체 생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예방접종 이후 30일 정도 지나서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일본은 한국 검사기관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외 전문 검사기관으로 혈청을 보내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항체가 생겼다 하더라도 3~6개월의 잠복기가 있어, 일부 국가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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