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소득 숨긴 인플루언서 등 74명 세무조사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10-22 03:00 수정 2021-10-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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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돈으로 슈퍼카에 해외여행… 해외 가상계좌로 후원 소득 탈루도
미등록 공유숙박 사업자들 적발, 고액 수임료 줄여 신고한 전문직과
편법 증여한 고액자산가도 조사



수백만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있는 인플루언서 A 씨는 직원과 촬영시설까지 두고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양한 업체에서 협찬 후원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홍보하는 ‘뒷광고’ 수법으로 광고 소득을 숨겨오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를 빌려 타거나 해외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A 씨와 같은 인플루언서나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탈세 혐의자 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을 얻은 고액자산가 13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평균 549만 명, 많게는 최고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뒷광고나 간접광고를 통해 얻은 광고 소득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절세 컨설팅을 해준다며 수십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도운 회계사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한 이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빌려 숙박 영업을 하며 번 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28명은 평균 연간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경비를 허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출신 변리사가 포함된 한 특허법인은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만들고 자문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이 밖에도 1인당 평균 320억 원의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은 탈루한 세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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