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불량 학생 감점시켜라”…특성화고 교장 재판행
뉴시스
입력 2024-01-31 11:40 수정 2024-01-31 17:56
2020년 11월 신입생 선발 과정서 범행
심사위원에 "외모불량 학생 감점시키라"
피해학생 1명 불합격, 2명 비인기학과로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외모 불량’ ‘비인기 학과 정원 충원’ 등의 이유로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학교 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전날(30일)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50대 A씨와 대외협력부장 60대 B씨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장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께 이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가 이뤄지는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한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니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라” “비인기 학과 정원이 미달인 상황이라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한 학생에 대해 이미 부여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시켰고, 결국 이 학생은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또 다른 2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해 인기 학과였던 1지망 학과에서 불합격시키고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에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피해 학생을 2명으로 파악한 후 지난해 4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확보된 엑셀 파일 등을 분석해 피해 학생이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직 처분을, B씨는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심사위원에 "외모불량 학생 감점시키라"
피해학생 1명 불합격, 2명 비인기학과로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외모 불량’ ‘비인기 학과 정원 충원’ 등의 이유로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학교 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전날(30일)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50대 A씨와 대외협력부장 60대 B씨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장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께 이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가 이뤄지는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한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니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라” “비인기 학과 정원이 미달인 상황이라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한 학생에 대해 이미 부여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시켰고, 결국 이 학생은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또 다른 2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해 인기 학과였던 1지망 학과에서 불합격시키고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에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피해 학생을 2명으로 파악한 후 지난해 4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확보된 엑셀 파일 등을 분석해 피해 학생이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직 처분을, B씨는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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