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경 ‘직장 내 괴롭힘’ 징계 41명…중징계 18명 달해

뉴시스

입력 2023-10-20 11:15 수정 2023-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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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갑질 문화 근절위한 예방 교육 시급"


최근 3년간 바다 위 민중의 지팡이 해양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명 ▲2022년 17명 ▲2023년 9월까지 13명으로 총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파면 1명, 강등 6명, 정직 11명, 감봉 21명, 견책 2명으로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43.9%(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2021년 12월 30일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징계기준에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인권침해이자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정례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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