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10년째 제자리… 흡연자‧업계 모두 원하는 ‘투명 공개’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3-22 10:55 수정 2023-04-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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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10년 만에 다시 국회 문턱에 서면서 담배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23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법안이기도 하지만, 논의와 발의만 반복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다만 이번에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법안이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만 표기되고 있다. 이밖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만 있을 뿐이다.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 나머지 수많은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담배 포장에 표기되는 타르가 유해성분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내기에 부적절한 개념이라는 지적도 많다. 타르는 ‘연초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 잔여물의 총합(TAR/Total Aerosol Residue)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담배연기에서 물과 니코틴을 뺀 나머지 물질의 총 무게를 말한다. 타르라는 개념만으로는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 표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고타르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저타르 담배의 연기에 유해물질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름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해 측정해 공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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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인권연대 등 800만 명에 달하는 흡연자의 권익을 위한 소비자단체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흡연자인권연대는 관련 법안 발의자인 최혜영 의원실에게 “담배제품별로 유해성분과 그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흡연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법률안 통과를 요청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셈임에도 담배업계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는 “법안이 정상적으로 작동돼 유해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적법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며 “나아가서는 업계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저감과 관련한 정확한 측정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2018년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벤조피렌·포름알데히드·벤젠 등의 함유량은 일반 담배 제품의 0.3~26.4%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타르 함유량이 높게 검출됐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게다가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 과정에서 수분이 증기화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타르 수치를 측정했다는 주장 등이 나오면서 논란을 더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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