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안 뽑고도 돌출입 치료’ 비발치 교정, 의료법 위반”

뉴스1

입력 2022-08-14 09:16 수정 2022-08-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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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뽑지 않고 돌출입과 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비(非)발치 치료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두개골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자신의 가설인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 교정법’으로 주걱턱, 돌출입, 뻐드렁니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술을 해왔다.

이에 환자의 민원 제보를 받은 강동보건소는 A씨의 진료행위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라는 관련 협회의 해석을 토대로 2020년 12월경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해 온 것도 적발됐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씨는 “본인이 쓴 책에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개발한 교정장치 특허출원하긴 했지만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면서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는 (했)지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주걱턱 등의 턱관절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가철식 교합장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법을 시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6월에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 확립 등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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