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지’ 위헌일까…헌재 16일 공개변론 연다

뉴스1

입력 2022-06-14 13:46 수정 2022-06-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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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의 모습. 2021.3.8/뉴스1

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40%에서 20%로 낮췄다.

당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정 변호사는 이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Δ이 조치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공권력 행사성) Δ이 조치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인지(자기관련성) Δ이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인지(법률유보원칙) Δ이 조치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과잉금지원칙)이다.

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조치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적·구속적으로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발표 당시 기존의 LTV나 DTI 강화 또는 매매시가에 따라 대출총액의 차등을 두는 단계적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모두 금지시킴으로써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사건 조치가 행정계획 내지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조치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은 당시 소위 ‘영끌’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던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추후 경제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개인들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계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조치를 마련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변론에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청구인 측 참고인 성 교수는 이의제기 수단도 온전치 못한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게 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주택이라는 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주요 수단인 은행 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투기수요 차단과 같은 간접적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23조가 보장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피청구인 측 신 연구위원은 이 사건 조치 당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화 차원에서 실효적인 대출규제는 LTV 규제였고, 결국 LTV를 비롯한 주택관련 대출규제는 은행법이 위임한 행정지도 조치로,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게 위임된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일부라는 주장을 내세울 예정이다.

헌재는 양측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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