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적용 1년으로 연장… 연구직은 예외를”

송충현 기자

입력 2022-05-12 03:00 수정 2022-05-12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방안 토론회
손경식 회장 “70년 묵은 노동법제도
혁신동력 약화시켜… 선진화 필요”
최홍기 교수 “당사자 간 교섭 타당”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대 6개월로 돼 있는 탄력·선택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개발(R&D)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 노동법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선진형 경제 체제로 가려면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일 8시간,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돼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탄력·선택근로제를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6개월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택근로제는 3개월 내에서 총 근로시간에 맞게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이 외에도 R&D와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1주 단위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탄력·선택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도입과 재량 범위를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 변동성이 큰 직군과 연구개발직,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상관도 예측이 어려운 직군 등을 중심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사항으로 당사자 간 교섭 대상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며 “유연한 근로시간제 활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근로자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기업에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