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당첨금도 비과세 검토, 수령 불편 해소… 1, 2등은 과세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4-08 03:00 수정 2022-04-0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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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정부가 로또 복권 3등 당첨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4등 당첨금인 5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1∼3등 당첨금에는 세금이 붙는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로또 복권 3등 당첨금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방안을 세제실에 요청해 검토 중”이라며 “당첨금 수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3등 당첨금을 찾으려면 NH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 복권위는 로또 당첨금 과세 기준을 경마 등 다른 사행 산업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5년 세법이 바뀌면서 경마와 슬롯머신은 200만 원까진 세금을 떼지 않는다.

로또 당첨금 1∼943회를 분석한 결과 3등 평균 당첨금은 150만 원이었다. 5만 원이 넘는 당첨금에 대해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당첨자들은 평균 세금 약 32만 원을 떼고 118만 원씩을 받아간 셈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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