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일시정지’…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2-03-23 18:10 수정 2022-03-23 18:1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올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신호등 없는 보호구역 횡단보도서 무조건 일시정지”
최근 5년간 오후 2시~6시 어린이 교통사고 빈번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어린이 28명 숨져


도로교통공단은 23일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청·서울광진초등학교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의식과 배려 문화를 함양하고 정착시켜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공단은 지난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있었던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를 선정했다.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우산 2500개를 전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총 2444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인해 어린이 28명이 숨지고 2566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상자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속하는 7~9세 비중이 50.9%로 절반에 달했다. 10~12세 사상자 비율은 27.8%, 1~6세는 21.2%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6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단은 해당 시간대에 하교 및 방과 후 활동 등으로 초등학생 보행자가 많아지면서 사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간대에 운전자가 더욱 각별히 주의하고 관련 보행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져야한다”며 “특히 올해는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