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막는다…도시개발 민간 이윤율 10% 이내로 제한

정순구 기자

입력 2022-03-10 11:44 수정 2022-03-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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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이윤율 상한이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여러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고, 행정예고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한 총 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정했다. 국회 심사의견과 최근 5년 간 부동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11%)을 고려한 조치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민간의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여러 용도로 재투자한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와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을 변경해도 별도 심의 절차가 없다. 법 개정 이후부터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일정 면적이 넘으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협의해야 하는 구역 면적 기준을 현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낮춘다.

그 외에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를 공모할 때는 해당 평가계획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국토부 장관의 의뢰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이나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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