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신라젠, 6개월 시간 벌었다…개미들 희망고문 다시 연장
뉴시스
입력 2022-02-18 19:22 수정 2022-02-18 19:2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게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9월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거래정지 기간이 다시 길어짐에 따라 거래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희망고문이 다시 연장됐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8월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강 종료일인 오는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라젠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 유무는 오는 9월1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선계획 이행 결과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기업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당시 거래소는 신라젠에게 거래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성공 ▲경영진 전면교체 등을 제시했다.
개선기간 만료 후인 지난달 18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하게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신라젠은 “6개월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희망고문은 길어지게 됐다. 신라젠 주주들은 오래기간 집회를 열어오며 거래재개를 희망해왔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개선기간 부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심사위원회와 달리 기업의 본질을 살펴야 하나, 기업심사위원회와 한솥밥을 먹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졸속심사 결과를 번복할 수 없기에 이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라젠의 거래정지는 오는 9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총 2년이다. 이 중 신라젠은 현재까지 1년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오는 9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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