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파트 붕괴 수습, ‘중대재해’ 고용부 대신 국토부가 맡는다

뉴스1

입력 2022-01-13 15:57 수정 2022-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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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신축 아파트에서는 전날 오후 3시46분쯤 외벽이 붕괴돼 6명이 실종됐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수습과 적극적인 기술·사고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건설정책국장이 운영중인 사고대응반을 13일부터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사고대응본부로 격상한다.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중대사고 현장에서 컨트롤타워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건설분야의 재해관리 권한은 담당부처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우선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잔여 구조물 등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사고 수습에 집중한다.

또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조사위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사고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건설사고대응본부 구성은 현재 사고현장을 소방본부 및 행정안전부, 광주시, 고용부, 국토부가 각각 조사위원회와 대책반을 꾸리면서 사고 조사와 수습 과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붕괴사고 3일차를 맞아 현장의 소식도 현장취재를 통한 보도나 개별적인 원인분석 정보를 통해 알려져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이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만큼 해당법안의 핵심권한을 지닌 고용부가 중대재해급 상황을 컨트롤하고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 11일 사고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고수습과 원인조사를 추진 중이다.

현장 관계자는 “시행이 2주 남은 중대재해법상 건설안전 중대재해는 고용부가 전담하게 돼 있는 만큼 사고 수습이 2주만에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부가 현장 전반의 수습역량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자원공사 등을 관할하며 2년간 가뭄상황을 대응했는데, 전문성 부족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며 “중대재해의 관리부서인 고용부가 이에 걸맞은 사고수습과 전문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주체를 실제 현장수습 능력이 있는 전문부처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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