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재기지원사업 대폭 확대…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나선다

동아일보

입력 2021-12-31 10:03 수정 2021-12-31 10:0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위기소상공인, 폐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195억 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 1월부터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극복 및 안정적 재기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2021년 대비 대폭 확대된 예산으로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문제 진단과 피보팅 전략 수립, 개선자금 최대 2000만 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재도전 준비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3.3m2)당 8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으로(부가세 지원제외) 전년 200만 원보다 지원한도가 상향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업기초 및 기업연계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수료 이후 취업까지 지원한다. 특히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자를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재창업 성공전략 수립 후, 전년보다 2배 상향된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1인 영세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의 경제 불안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월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기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 사업별로 모집기간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조봉환 이사장은 “고강도의 방역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면서 “경영개선사업화도 신설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와 재창업사업화 지원한도도 확대한 만큼, 재기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