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차단·보건용 마스크 등 51개 품목, 공공기관 中企서 직접 구매해야

뉴스1

입력 2021-12-06 10:05 수정 2021-1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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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보건용 마스크와 화학물질보호복 등 51개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경쟁제품 213개 및 632개 세부품목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난달 30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경쟁제품 세부품목 현행 614개→632개…정보통신기술 ‘최다’

© 뉴스1
경쟁제품은 기존 지정된 614개 품목에서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을 비롯, 고용상황이 악화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및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소수 기업에 수혜가 쏠리거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소수 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문제로 2019년에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됐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해 지정을 반대한 품목들은 운영위원회 토의를 통해 해당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품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 Δ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Δ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매년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추적하고 관리해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담합이 발생해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오는 27일까지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된다.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평가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1.11.23/뉴스1 © News1
중기부는 또 중기간 경쟁제도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개선 방안도 내놨다.

앞으로 추천기관은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Δ신청단체의 요청사항에 더해 Δ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해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은 관계부처는 물론 품목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중기부는 올해 5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의견이 있는 모든 품목들을 사전에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공식화·제도화해 전문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이 더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나,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해, 부당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 다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의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국내외 생산현황 및 소재·부품·수출입 동향 등을 분석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신규로 지정된 품목과 그동안 이견이 제기된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 제품 인증이 유사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을 18종을 13종으로 간소화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실효성 검증 및 정비를 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019년에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116조원을 기록했다”며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실적은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간 경쟁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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